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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집 주변에 면허시험장이 없거나 경찰서까지 가기 힘드시다면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적성검사 신청하시고 면허증 갱신 받아보세요.
일단 준비물이 있으니 바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미 신청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바로 신청해 보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과 과태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적성검사기간을 깜빡해서 면허증 갱신을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그러면 또 면허를 따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큽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안 받으면 생기는 불이익
1️⃣ 1종 면허
- 적성검사 늦으면: 과태료 3만 원.
- 1년 넘게 검사 안 하면: 면허 취소.
2️⃣ 2종 면허
- 갱신 늦으면 : 과태료 2만 원 (70세 이상은 3만 원).
- 갱신 안 해서 면허 정지/취소 : 2011년 12월 9일 이후로는 없음.
-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정지/취소된 경우 : 정지 처분은 말소되지만,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음.
- 70세 이상 : 적성검사 1년 이상 안 하면 면허 취소 (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경우).
3️⃣ 과태료 미납 시
- 늦게 내면 : 5% 가산금.
- 매달 추가 가산금: 1.2%씩 부과.
- 최대 77%까지 부과 : 체납하면 강제 징수될 수 있음.
2.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뭔지 그리고 언제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평가하여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2.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 적성검사 대상자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불필요)
3.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
✅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및 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특이사항
-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
- 75세 이상인 경우 3년 주기
운전면허를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적성검사 기간이 다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전이냐 이후냐로 나뉘어 있습니다. 면허취득 날짜를 잘 보시고 적성검사 기간을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하려면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과 얼마큼 비용이 들어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1.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 준비물 및 신체검사 기준
✅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3.5cm x 4.5cm)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모바일 IC 21,000원,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시력기준
- 1종 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뜬 시력이 0.8 이상, 각각 0.5 이상
- 2종 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뜬 시력이 0.5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
4. 적성검사 갱신 연기 방법
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렇게 사진과 신체검사서가 준비되어 있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을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방문해서 갱신하시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방문하시기 전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여권사진 2매
- 신체검사서 (필요시)
2.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 사이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절차 :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사진을 등록하고, 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종 면허나 70세 이상 2종 면허의 경우 신체검사 결과가 필요하며,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 면허증은 지정한 날짜와 장소(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서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운전면허 탭을 눌러 이동하시거나 바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증 발급 탭을 누르세요
1종보통 적성검사 탭을 누르시고 절차대로 진행 주시면 됩니다.
절차대로 정보를 입력하시고 사진을 업로드해주시면 완료입니다.
3. 적성검사 연기 방법
불가피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최대 1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이 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기간을 넘기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바쁘시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갱신할 수 있으니 시간을 내셔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및 예약하기
자동차 검사 과태료 부과
자동차 검사소 찾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
---|---|---|
운전면허 적성검사 비용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연장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 운전면허 갱신 기간 조회 |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받으면 |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1 적성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면허의 경우 과태료는 30,000원이고, 2종 면허의 경우 20,000원입니다(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과태료 30,000원). 만약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2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65세 이상: 1종과 2종 모두 5년 주기. 75세 이상: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3년 주기. 이와 같은 주기를 참고하여 적절한 시기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질문 3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3 네, 온라인으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2년 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와 69세 이하의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7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이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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